지法형통

지진 피해보상, 집은 되고 자동차는 안된다?

[포항지진] 재난지역 선포시 주택피해 보상…풍수해보험·화재보험 지진특약 O, 자동차보험 X

유동주,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7.11.15 16:38
15일 경북 포항 시내 지진 피해현장/사진=SNS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현재로선 민간주택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기타 건축물과 자동차는 보상에서 제외돼 자비로 복구·수리해야한다.

보험에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화재보험 '지진손해특약'이나 지진을 포함한 풍수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보험으론 보상이 안 된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민간주택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상은 포항 등 피해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가능하다. 선포기준은 '피해액 75억원 초과'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으론 지난 2008년 풍수해 등을 주로 다루는 '자연재해대책법(1967년 제정)'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 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지진대책법)'이 있다. 이 법은 주로 예방관련 대책위주로 피해복구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다.

다만 제26조에 "국가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국고보조 투입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피해 복구시 보상은 법령에 따라 민간주택에 한해 전파(全破)·유실이 900만 원, 반파(半破) 450만 원, 침수 100만 원이다.  

주택의 경우 주택화재보험 등에서 '지진손해특약'으로 보상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특약을 따로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진은 자연재해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면책 조항이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낙석·낙하물로 자동차가 파손된 사례는 대부분 보상이 힘들다. 이제까지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에 자동차 파손은 아예 빠져 있었다. 개별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도 천재지변인 지진은 보상이 안 된다.

지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론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누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의 55~92%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이후 올초까지 가입자가 급증해 10만건을 넘기도 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지진·해일이나 전쟁·폭동 등은 보험자(보험사)의 일반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선 별도 특약이나 풍수해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진 여파로 도로가 손실돼 자동차가 파손됐어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다. 공작물(도로·시설물 등) 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다면 예측 불가능한 지진까지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76다1530 판결) 

유사한 사례로 지진에 의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해도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긴 어렵다. 원전 건물에 중대한 하자나 공무원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월성·한울·고리·한빛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기때문에 그 이하 규모의 지진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소송을 통한 배상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 


15일 포항 지진 피해 현장/사진=S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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