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갔다가 신발에 소시지 숨겨 들어오다가 그만…

[황국상의 침소봉대]

황국상 기자 2017.11.16 05:00
커피 포장지 안에 외국산 고추를 넣어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된 모습/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30대 직장인 A씨는 캄보디아 여행 중 식당에서 현지의 매운 고추를 2㎏ 가량 받아 가져왔습니다. 국산 고추로는 느끼지 못하는 강렬한 매운 맛을 한국에서도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A씨는 운 좋게(?) 세관의 눈을 피해 고추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법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을 국내에 몰래 반입한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뿐 아니라 수산물, 축산물 또는 일부 가공품을 검역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심지어 외국의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의 도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생물 등의 반입을 규제되는 것은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행자들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몰래 반입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에 묻어 있는 병균이나 해충이 국내에 유입돼 전염병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유입된 병해충은 박멸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씨와 달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식물 또는 그 가공물을 몰래 들여오다 검역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쌀 속에 현지에서 사먹은 바나나를 숨겨 오다가 걸린 것은 물론 고추를 커피 포장지에 넣어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게뜨 빵 안을 파내고 현지에서 구매한 소시지를 숨겨서 가져온다거나 여성용 부츠 안에 소시지를 넣고 귀국하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앵무새와 새알 등을 대나무 통 안에 넣어 반입하려다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농산물 또는 축산물 등을 몰래 반입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가 4200건에 달합니다. 2015년에도 검역당국에 압수돼 폐기처리된 물품이 281톤에 이릅니다.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금지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은 요행을 바라다 거액의 과태료로 눈물 짓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바게뜨 빵 안에 소시지를 숨겨서 귀국하다가 검역당국에 적발된 모습 / 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앵무새 등 조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모습 / 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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