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왜 교육세를 낼까?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11.17 05:20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의 하나는 적폐청산이다. 필자는 정치권에서 서로 입장에 따라 왈가왈부하는 것처럼 그것이 순수한 의미의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의 정치보복인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 다만 정치든 조세분야든 오래된 폐단이 있으면 청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조세분야 있어서 청산 대상의 하나로 교육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1986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신설된 다음, 1986년 교육세법 개정 시 적용 시한을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가 1990년말 법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영구세로 전환되었고, 교육세법의 입법목적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세법은 종전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던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에 추가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세법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과세대상에 또 다시 추가하였다. 

현행법상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①교육세법 별표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와 ②개별소비세(휘발유, 경유, 프로판, 천연가스, 유연탄 및 담배에 대한 것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③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및 ④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의 납세의무자이다. 

이처럼 현행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별소비세 등 일부 특정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원의 처우개선, 과밀학급 완화, 2부제 수업해소, 노후교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세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교육세는 조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문제점 투성이다.

먼저 납세의무자 중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법문상으로는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법 제5조 제3항),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평가차액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액 등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제4조 제2항), 사실상 순액 과세에 가까운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교육세는 과세표준 산정이 매우 어렵고, 그 결과 교육세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많은 법률 분쟁이 있어 왔다. 그 외에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와 관련하여 수익금액은 회계상 수익금액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사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법 제7조),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무상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도 합리적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세 혜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금융·보험업자를 독립된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점이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는 목적세의 일종인데,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세 수혜자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 

1981년 교육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시급하여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원칙의 고려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다. 우선 한시적으로 신설된 세목인 교육세가 벌써 30년을 넘어 4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다가, 목적세를 당해 세목의 혜택을 받는 집단도 아니고, 직접적인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금융기관 등이 담세자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교육세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장치는 있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세제를 적폐라고 불러도 억울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맞추어 교육세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와 법개정을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정재웅 변호사는 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 분야다. 그 동안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관세 등 전 세목에 걸쳐 다수의 조세쟁송과 자문사건을 수행했다. 강남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등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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