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음주측정 거부한 트럭운전사 결국…

음주측정 거부 땐 500만∼1000만원 벌금…죄질 따라 징역 살 수도

한정수 기자 2017.11.17 05:05
경찰의 음주단속.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스1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도 많아진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우리 법은 경찰의 적법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51)는 2000년 4월 낮부터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자 맥주병과 유리컵, 식당 유리문 등을 파손시켰다. 이에 식당 주인이 항의하자 화물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5시간 만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를 파출소로 연행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된 뒤부터 음주측정이 요구된 시점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A씨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후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진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이 A씨의 외관 및 태도 등에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5시간이 지나 연행됐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2001노799)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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