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징역1년 구형

박보희 기자 2017.11.17 14:30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불출석 사건과 달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 전 대통령의 전속미용사 정매주씨, 추명호 전 국정원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대규모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정농단과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불출석은 국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협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해 국회의 진상규명을 적극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두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알고 있을 것으로 지목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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