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 조성' 효성 압수수색…'MB 사돈그룹' 정조준

(종합2보)

양성희 기자 2017.11.17 16:55
검찰 압수수색이 단행된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효성그룹 로비 모습/사진=뉴스1

‘형제의 난’으로 불거진 효성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 3년여 만에 강제수사에 전격 돌입했다. 조석래 전 효성 회장(82)이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사돈가문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수사의 타깃도 이 전 대통령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효성 본사와 관계사 4곳, 실무급 직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49)을 비롯한 효성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조 회장 등 효성 경영진이 계열사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면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14년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8)이 형인 조 회장을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조 회장을 포함한 효성 경영진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은 3년이 지나도록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수준에 머무르며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 효성 사건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그리고 다시 조사부로 거듭 재배당됐고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등 다른 수사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기록에 먼지만 쌓여갔다.

그런데 이날 검찰이 강제수사의 칼을 빼든 것은 관련 고발이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수사를 미루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참여연대도 지난 7월 고발장을 내고 효성 임원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지난 9월 큰 현안이 없는 조사부로 다시 배당되면서 비로소 수사 여력이 생긴 사정도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이명박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는 현 시점에 효성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사돈그룹’ 효성에 대한 특혜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효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때마다 이 전 대통령이 언급됐다. 

효성은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됐으나 당시 조 전 회장과 조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없이 마무리됐다. 이후 조 회장은 2010년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에는 조 전 회장과 조 회장이 각종 기업비리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당시 비자금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 중일 때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발령으로 본격적인 수사는 다른 검사의 손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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