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면한 이병호 前국정원장 19일 재소환

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지시 과정 등 조사"

한정수 기자 2017.11.17 17:19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을 피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이 오는 19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정원 자금 상납 지시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전 원장을 오는 19일 오후 2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전임 남재준(70)·이병기(73) 전 원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을 나 혼자 바꿀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아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전 원장이 판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건넸다고 털어놓은 것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는 입을 닫았다가 법정에서 돌연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원장을 다시 불러 특활비 상납 경위 전반을 꼼꼼히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원장의 경우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적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한 정치관여 혐의까지 받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 등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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