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세번째 구속영장 발부…"도망갈 염려"

(상보)

박보희 기자 2017.11.17 18:49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심문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세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오는 19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두 피고인 모두 구속 사유는 '도말할 염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신청한 보석 청구 역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1차 구속 기소됐다. 이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부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난 5월 1심 구속기한 6개월에 또 다시 6개월이 추가됐다.

오는 19일 24시 최씨의 두 번째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이날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 가능 기간은 6개월 늘어났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6일 최씨는 3차 구속영장 청구 관련 심문을 받으며 "(구치소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서 재판을 받고 싶지가 않다"며 "사회주의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것은 인민재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차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다시 영장이 발부되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으로는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과 인권 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국가의 문제다. UN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 역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후 오는 19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앞서 안 전 수석은 지난 15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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