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다면 의결권 행사는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12.05 05:20


전유부분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자가 지정되지 않고 더불어 지분이 동등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734 결정이 있다.

한 건물의 전유부분이 여러 사람이 나눠 소유하는 공유관계로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까.

집합건물법 제38조에서는 통상적인 의결방법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전유부분을 여럿이서 공유할 경우에는 공유자가 서로 협의해 공유자 중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에서의 구분소유자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다69220 판결 참조).


문제는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동등한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분분했으나 이 판결에서 그 논란을 종결시켰다.

이 사건에서는 전유부분의 공유자이나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채 집회에 참석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판결은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채 공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해당 의결권 행사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하고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별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권을 무효라고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공유자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더 큰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판단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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