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피의자 구속·석방, 더 명확한 기준 필요"

(상보) "주요 수사는 연내 마무리"…"범죄정보기획관실 명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변경"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05 12:08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된 것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신체 자유의 제한과 복원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 총장은 연내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당부 의견이 갈린다.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개개 사건에 대해 일일이 내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됐는데 그 기준이 전문가들조차도 제한될지, 복원될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민주주의, 헌법적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며 "영장 기각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신체의 자유 만큼은 정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도 재판의 결과로, 검찰이 이에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 문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른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다 하지 않듯,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이의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내에 전체 사건을 다 끝내는 것은 어려워도 국정원과 기타 다른 부서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들은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문 총장은 주요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면서 "모든 검찰 업무가 각 부처에서 수사의뢰 돼 넘어온 적폐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연내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문 총장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 겪었고 그 과정을 합헌적으로 극복했는데 그 정리 과정에서 검찰이 해결하는 데 짐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다"며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려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전체 발전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수사가 연재 종결되면 검찰은 내년부턴 민생사건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 인력 배치와 관련해 문 총장은 "수사 초반에 검사 14명을 중앙지검으로 불러온 것은 내년초 인사 인원을 미리 선발한 부분이었다"며 "보통 중앙지검이 3~40명정도 인사이동하는데 그정도를 미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총장은 "두 번째 보강했던 수사인력은 인사대상자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개별 수사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파견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원소속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정보기획관실 명칭은 수사정보정책반으로 바뀌게 된다. 문 총장은 "정보수집을 하는 건 좋은데 수사에 국한돼서 일반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수사정보만 다루고 수집하는 것으로 기능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정하게 됐다"면서 "직제개정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 등 거쳐야 해서 확정하려면 내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 뿐 아니라 과거 동향정보와 범죄정보를 각 담당하던 1담당관과 2담당관도 수집관리 파트와 검증평가 파트로 개편됐다. 검증평가 파트는 수사정보를 일선에 내려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검증하고, 수사종결 때 해당 정보가 수사에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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