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피의자 구속·석방, 더 명확한 기준 필요"
(상보) "주요 수사는 연내 마무리"…"범죄정보기획관실 명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변경"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된 것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신체 자유의 제한과 복원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 총장은 연내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당부 의견이 갈린다.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개개 사건에 대해 일일이 내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됐는데 그 기준이 전문가들조차도 제한될지, 복원될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민주주의, 헌법적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며 "영장 기각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신체의 자유 만큼은 정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도 재판의 결과로, 검찰이 이에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 문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른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다 하지 않듯,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이의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내에 전체 사건을 다 끝내는 것은 어려워도 국정원과 기타 다른 부서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들은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문 총장은 주요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면서 "모든 검찰 업무가 각 부처에서 수사의뢰 돼 넘어온 적폐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연내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문 총장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 겪었고 그 과정을 합헌적으로 극복했는데 그 정리 과정에서 검찰이 해결하는 데 짐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다"며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려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전체 발전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수사가 연재 종결되면 검찰은 내년부턴 민생사건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 인력 배치와 관련해 문 총장은 "수사 초반에 검사 14명을 중앙지검으로 불러온 것은 내년초 인사 인원을 미리 선발한 부분이었다"며 "보통 중앙지검이 3~40명정도 인사이동하는데 그정도를 미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총장은 "두 번째 보강했던 수사인력은 인사대상자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개별 수사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파견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원소속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정보기획관실 명칭은 수사정보정책반으로 바뀌게 된다. 문 총장은 "정보수집을 하는 건 좋은데 수사에 국한돼서 일반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수사정보만 다루고 수집하는 것으로 기능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정하게 됐다"면서 "직제개정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 등 거쳐야 해서 확정하려면 내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 뿐 아니라 과거 동향정보와 범죄정보를 각 담당하던 1담당관과 2담당관도 수집관리 파트와 검증평가 파트로 개편됐다. 검증평가 파트는 수사정보를 일선에 내려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검증하고, 수사종결 때 해당 정보가 수사에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저작권자 ©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