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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무사법' 직권상정에 '삭발'…고강도 투쟁 선언

황국상 기자 2017.12.08 13:59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궐기대회를 통해 국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 법안폐기를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스1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변호사업계가 '무한투쟁'을 선언하며 삭발식 등 고강도 투쟁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김현 협회장과 이장희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이 개정 세무사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삭발식을 단행할 계획이다.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며 "향후 벌어질 조세 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와 전국 2만4000명의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3조(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들만 세무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세무시장으로의 접근권을 가로막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이들이 법적 소양을 갖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두고서는 특정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해당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세무사, 변리사 등 여타 직역과의 충돌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를 도외시한 결과 현재와 같은 갈등상황이 촉발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변호사들의 주장을 단지 직역 이기주의로만 몰아가지 말고 납득할 만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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