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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삭발→통과…김현 변협회장의 긴박했던 3시간

변협 "세무사법 개정은 위헌"…변호사들에 총궐기 촉구

유동주 기자 2017.12.08 18:45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관계자와 기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본회의 개의 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갖는 모습. /사진=뉴스1

천정환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왼쪽부터), 이장희 사무총장, 김현 회장, 이호일 윤리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예상치 못했던 소식에 변협 사무국은 급하게 임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협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십명의 집행부는 비상근이다. 점심을 거르고 모여든 임원들은 곧장 여의도 국회로 향했다.

낮 12시20분쯤 전국 2만4000여명의 변호사 전체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전달됐다. 국회 집회에 참석하라는 독려 문자였다. 그러나 평일 근무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공지였던 탓에 참석자는 변협 집행부의 주요 임원과 직원 등 20여명에 그쳤다.

집회 시간으로 공지된 오후 1시30분. 집회 장소인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선 지방분권확대를 주장하는 수백명이 이미 모여 집회를 열고 있었다. 국회 방호원들은 예고에 없던 변협의 기습 집회에 당혹감을 표했다. 결국 방호원들의 만류로 집회 장소는 국회 정문 앞으로 옮겨졌다.

오후 2시쯤 김현 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까지 총 4명이 비장한 표정으로 삭발을 자청했다. 국회의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에 항의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였다. 4명의 삭발에 걸린 시간은 약 15분.

삭발을 마친 김 협회장은 굳은 얼굴로 모여든 취재진들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된 이들에게도 세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후 백승재 부협회장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하의 규탄 성명서를 낭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끝으로 30여분에 걸친 집회는 마무리됐다.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본회의가 예정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한 김 협회장 등 집행부는 대책회의를 위해 변협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이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일부 임원들은 현장에 남아 1인 피켓시위를 계속했다.

이날 국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변호사 업계로선 뜻밖이었다. 업계는 지난달 17일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 아래 개정안을 본회의로 올리려던 것을 저지한 뒤 안도하고 있었다. 또 개정안이 다시 '쟁점 법안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내려간 만큼 다시 법사위 단계에서 보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랬던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전격 상정된 것은 정 의장과 원내대표들 사이에 또 다른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사위에서의 처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직접 합의에 의한 본회의 부의절차를 거쳤고 곧바로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반면 세무사 업계에선 8일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이틀 전인 6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앞으로 규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전체 공지를 통해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에게 총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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