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남성 혐의 부인 "범행 관여 안했다"

박보희 기자 2017.12.11 14:43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헙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곽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곽씨)은 조모(살해범)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며 "왜 송씨 남편을 살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곽씨 측은 "조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달 2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살인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일교포 1세 곽모씨의 장손인 곽씨는 부친, 법무사 김모씨 등과 공모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곽씨는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안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