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암물질 논란' 릴리안 생리대 유해성 감정 결정

소비자 "정신적 충격, 손해배상 해야" vs 깨끗한나라 "제조물·표시결함 인정못해"

황국상 기자 2017.12.11 14:43
생리불순과 생리량 감소 등 부작용 논란을 빚은 '릴리안 생리대'에 대해 제조사 깨끗한나라 측이 지난 8월28일 오후 2시부터 릴리안 전 제품 환불을 진행했다. 환불 대상 제품은 릴리안 생리대(릴리안, 순수한면), 라이너, 탐폰이다. /사진제공=뉴스1

'릴리안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비교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릴리안 생리대는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1일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300명이 제조사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에서 "유해물질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안다. 비교 대조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제품에서도 문제가 됐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릴리안 생리대 뿐 아니라 다른 제품도 같이 해야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정 결과에 대한 시비를 막기 위한 세심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감정을 어떻게 할지도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시중에서 임의로 구매해서 감정해서는 안된다"며 "보관과정이나 감정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 감정결과에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비자 측은 "제조사 깨끗한나라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판매했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관련 정보 없이 생리대를 사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2차 청구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깨끗한나라 측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시험결과로 제기됐다. 이 시험에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릴리안 생리대가) 전혀 유해하지 않다. 제조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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