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방해 의혹' 현직 경찰서장 기소

김병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위계

백인성 기자한정수 기자 2017.12.11 15:42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청 간부가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2012년 12월 국정원에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 15일부터 16일 사이 △국정원 여직원 제출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ID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분석 정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의 중간수사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주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김 서장은 또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밀 누설사실이 없고 노트북 분석범위 제한과 관련해 권 전 과장과 언쟁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함께 받는다.

아울러 수사팀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정치관여 대선개입 사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법방해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 등)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대변인 하모씨 등 2명을 이미 구속기소한 6명과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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