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오현일 변호사 등 5명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박보희 기자 2017.12.18 14:36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의 우수 국선변호인에는 최수진 변호사(연수원 34기), 오현일 변호사(36기), 김완수 변호사(37기), 곽도형 변호사(38기), 김재하 변호사(39기)가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4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매년 우수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5명의 국선변호인은 2017년 활동한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 논스톱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재판부가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 공판 단계까지 한번에 맡는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 재판부가 지정해주지만, 논스톱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는다.

이들은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법원은 "변호인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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