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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휴가 때 일하면 50% 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

대법 "'휴일'과 '휴가' 개념 달라…휴가는 휴일에 포함 안돼"

박보희 기자 2017.12.25 05:05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사진=뉴스1

2017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가 가면 올해 연차는 사라지지만, 아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이 적지 않다. 한 취업포탈 사이트가 지난달 직장인 7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은 22.3%에 불과했다. 

연말이면 회사에서도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만, 그렇다고 밀린 일을 두고 마냥 쉬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래서 휴가를 내놓고 실제로는 출근을 하는 이들도 있다. 
만약 연차 휴가를 내놓고 출근해 일을 했다면 휴일 근무에 대한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휴일'과 '휴가'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출근을 했어도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받을 수 있다.

A씨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당 계산을 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원심 법원은 "연·월차 휴가를 얻지 않고 일한 경우 지급 수당액에 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직원에게 연·월차 휴가를 보내도록 의무돼있다는 점, 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경우에도 일반 휴일에 근로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 지급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쉬는 날 일을 했으니 통상임금에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휴일'과 '휴가'의 개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대법원 90다카11636)

대법원은 "할증임금지급의 제도적 취지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 내의 근로보다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생활상 자유 시간을 제한하기때문에 이에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려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연·월차 휴가제도는 이와 달리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휴일과 휴가를 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휴가'는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관련조항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18년5월29일부터 삭제)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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