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송무대상·법률자문대상·중재대상 및 공익상 시상…1월28일까지 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the L 2018.01.02 11:24

머니투데이 법률전문뉴스 '더엘'(the L)이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사내변호사회, '네이버 법률'(법률N미디어)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2017년 한해 동안 가장 혁신적인 해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송무, 법률자문, 중재 사건을 선정, 이를 수행한 법무법인(로펌),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송무대상', '대한민국 법률자문대상', '대한민국 중재대상'을 각각 수여하고자 합니다.

또 공익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건을 수행한 로펌 또는 변호사에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타의 모범이 된 법조인에게 '대한민국 법무대상 특별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로펌 또는 변호사를 포상·격려하고 우수한 변론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상 내역을 적극 알림으로써 개인과 기업 등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소송 또는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상자들에겐 △머니투데이(지면+온라인)와 네이버 법률 등을 통한 수상 사실 보도 (의뢰인 익명 보장) △머니투데이의 수상자별 심층 인터뷰 기사 △'대한민국 법무대상' 상패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여러 개의 큰 사건을 수임한 로펌이 아니라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잘 수행해 좋은 결과를 낸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인기투표식의 설문조사나 수임 사건들의 규모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리그테이블'(League Table)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됩니다.

심사는 3단계에 걸쳐 이뤄집니다. 1차로 머니투데이 법조팀 소속 변호사들이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들을 걸러냅니다. 2차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예비심사단이 최종 심사로 넘길 사건들을 추려냅니다.

최종 심사는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사내변호사회 참여연대가 추천한 전문가들, 판사 출신 변호사, 법학 교수, 전직 경제관료 등 각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심사 기준은 △혁신성(50%) △공익성(20%) △상징성(20%) △기타(10%) 등입니다. 

심사는 로펌과 변호사가 직접 제출한 심사 신청서 또는 머니투데이가 자체 조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송무대상의 경우 2017년 한해동안 대법원 판결, 상소 포기,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이를 위해 머니투데이는 2017년 대법원의 소부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수조사해 심사 대상 사건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판례가 변경됐거나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들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로펌 또는 변호사가 직접 심사를 신청한 사건과 법조계에서 추천한 사건들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자문대상과 중재대상은 2017년 종결된 케이스들 가운데 로펌 또는 변호사가 직접 심사를 신청한 사건을 심사 대상으로 합니다. 공익상은 로펌 또는 변호사가 직접 심사를 신청한 사건과 법조계에서 추천한 사건들이 대상이 됩니다. 특별상은 머니투데이의 자체 조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심사 신청은 2018년 1월28일(일)까지 입니다. 아래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건 개요 등을 작성한 뒤 관련 자료를 첨부해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식 사이트(www.mt.co.kr/kla)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심사비는 '무료'입니다.

복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시상 분야에 대해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별로 최대 3건씩까지 심사 신청이 허용됩니다. 한 법무법인이 송무대상 3건, 법률자문대상 3건, 중재대상 3건, 공익상 3건까지 각각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셈입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수상자에게 2018년 2월23일(금)까지 통보됩니다. 시상식은 2018년 3월6일(화) 개최됩니다. 시상식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조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개요] 

*주최: 머니투데이, 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 머니투데이 '더엘'(the L), 네이버 법률(법률N미디어)
*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1. 시상 분야
-대한민국 송무대상 (민사, 행정, 형사 부문)
-대한민국 법률자문대상 (금융, 조세·공정거래, 일반 부문)
-대한민국 중재대상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대한민국 법무대상 특별상

2. 수상자 혜택
-머니투데이(지면+온라인)와 네이버 법률 등을 통한 수상 사실 보도 (의뢰인 익명 보장)
-머니투데이의 수상자별 심층 인터뷰 기사 
-'대한민국 법무대상' 상패 수여 등

3.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심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사내변호사회 참여연대가 추천한 전문가들, 판사 출신 변호사, 법학 교수, 전직 경제관료 등 10명

4. 심사기준
△혁신성(50%) △공익성(20%) △상징성(20%) △기타(10%)

5. 심사비: 무료

6. 심사 신청 자격: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7. 심사 신청 대상: 2017년 한해동안 종결된 송무, 법률자문, 중재 사건
-복수 신청 가능 (각 시상 분야에 대해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별로 최대 3건씩, 특별상은 제외)

8. 신청 기간: ∼2018년 1월28일(일)

9. 신청서 양식: 본 공고 최하단 또는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식 사이트(www.mt.co.kr/kla)에서 다운로드
-판결문, 언론 기사 등 관련 추가 자료 첨부 가능
-송무 사건의 경우 하급심 사건번호 기재 필요

10. 신청서 접수: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식 사이트(www.mt.co.kr/kla)에 업로드
-복수의 사건을 신청하거나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ZIP 파일 하나로 압축해 업로드

11. 수상자 통보: 2018년 2월23일(금)

12. 시상식: 2018년 3월6일(화)
-장소 추후 공지

13. 수상 내역 발표 및 보도: 2018년 3월6일(화)∼3월7일(수)

14. 문의처: 머니투데이 법조팀(02-724-7726), thel@mt.co.kr 

*[대한민국 법무대상 심사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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