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늦게 줄 땐 이자도 줘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04 05:05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국가에서 주는 돈을 형사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 형사보상금을 나라에서 늦게 준 경우엔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과거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등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이들이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이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청구를 해 보상 결정을 받고 각자 정해진 만큼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선 예산 등의 이유로 보상금을 주지 않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에는 국가가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국가에서 보상금을 늦게 준 만큼 지연손해금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당한 국가는 관련 규정이 없고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돈은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소송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결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23명에게4600여만원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5다223411 판결) 법에 개별 규정이 없더라도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국가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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