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광주 3남매' 엄마가 받을 죗값은?

실수로 불 내 3남매 사망했다면 최대 금고 5년

한정수 기자 2018.01.05 05:05
광주 아파트 화재로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3일 오후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

최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해 4살, 2살 난 아들과 15개월이 된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모씨(23)는 최근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털어 꺼 집에 불이 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정씨처럼 실수로 불이 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 같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황모씨(50)는 2014년 2월 부인과 12세 아들, 8세 딸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하고 격분해 거실 바닥에 시너를 뿌렸다. 그는 이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자 라이터를 거실 바닥에 던졌다.

이후 황씨는 시너를 닦아내지 않은 채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다시 주워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불이 붙은 라이터를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집 전체에 불이 나게 했다. 이 일로 집 전체가 탔고 부인과 딸 1명은 2주∼4주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아들과 또 다른 딸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검찰은 황씨가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실수로 불을 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참회하고 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금고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부인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자녀 3명이 있는 집 거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는 등 화재 발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 사건으로 아이들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다가 생명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만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14도14927)

한편 법원은 황씨에게 적용된 중과실치사 및 중과실치상, 중실화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형이 가장 무거운 중과실치사죄에 적용된 최대 형량인 금고 5년형을 선고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피고인의 한가지 행위가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여러가지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처벌한다.

광주 사건에서의 정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추가로 이뤄져 정씨가 실수로 불을 낸 한가지 행위로 3남매가 숨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에게 적용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두가지 죄명 중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중과실치사죄로 처벌이 될 전망이다.

◇관련조항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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