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다스는 MB것" 실소유주 입증자료 檢에

故 김재정 회장 상속 관련 문건 제출…"청와대서 작성한 것" 주장

이동우 기자 2018.01.05 17:28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과 안진걸 사무처장, 김종휘 민변 변호사가 5일 서울 강동구 동부지검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를 암시하는 상속세 문건 등 추가자료를 수사팀에 제출한 뒤 문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횡령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에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날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다스 최대 주주였던 김 회장이 숨진 뒤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안이 담겼다. 상속세 납부 방법에 따른 다스 지분을 계산하는 등 상속인(권모씨)이 아니라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쓰였진 문건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문건이 제안한 김 회장의 상속세 처리 방안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 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약 30쪽 분량의 문건에는 1030억원으로 추정되는 김 회장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상속인이 전부 상속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부동산과 주식 5%만 출연,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 △부동산과 주식 10% 출연,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 등을 담았다.

문건은 검토의견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의 10%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다스에 매각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참여연대 측은 이같은 방식이 권씨의 다스 최대 주주의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된 여러 상속세 처리 방안 중 '상속인에 가장 불리한 대안'이면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실제로 문건 내용처럼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는 바람에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해당 문건이 김 회장이 사망한 2010년 2월 이후 청와대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증언에 더해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문양식과 표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미 언론 보도된 것처럼 몇몇 문건은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데 참여연대가 제출한 문건이 참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다스 추가 비자금 정황을 포착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문을 내놓자 "직무유기를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정 전 특검은 120억원 이외에 비자금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이같은 내용은 당시 특검의 수사결과에 반영되지 않고 검찰에 통보도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유기를 고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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