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홍보비 징수는 무효…부당이득 없다면 반환 안 돼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1.09 05:20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에 없는 홍보비를 징수한 것은 무효로서 더 이상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기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인천지법의 판결이 나왔다.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비 항목 이외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리단에서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을 만들어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다만 일반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징수가 무효라고 한다면 기지급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들도 피고 관리단이 무효인 관리단규약을 근거로 상가를 운영하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음을 주장하며 위 부당징수한 홍보비 합산액의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무효이기는 하지만 반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746 판결)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또 보통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통상적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통해 가능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그 금액을 지급한 당사자에게 그만큼의 손해가 존재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관리규약도 없는 홍보비를 징수하기는 했으나 해당 금액의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관리단의 부당이득이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이익은 해당 금액을 납부한 구분소유자에게로 돌아갔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지급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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