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마담' 대표이사도 산재 적용된다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1.09 05:20


법인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됐을 뿐인 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있다.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7123 판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내적·대외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했는지 여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A씨는 본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계열사 여러 곳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그러나 그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이유는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참석해야 하는 외부 행사 등에 망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각종 결재 시에도 ‘상무’란에 결재했고, 최종결재권한은 실제 경영자가 행사했다. 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로 추가 등기되는 것과 관계없이 한 회사에서만 매월 고정적인 급여(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과 동일한 금액)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A씨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했다. A씨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집행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런 점을 인정해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근로자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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