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노동법] "사장은 악마다" 방송한 간 큰 직원, 결국…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0 05:00


사장에 대해 '낙하산' '악마' 등의 표현을 쓰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방송을 한 직원. 회사가 이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A사는 2014년 11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뒤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A사의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 수시로 집회를 갖고 대자보 등을 만들어 현장에 붙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노조 대의원인 B씨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출근시간 무렵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했고 2015년 4월엔 현관 출입문 등에 유인물을 한차례 붙이기도 했습니다. 


B씨의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회사 측이 명예퇴직을 빙자해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전환배치가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사측이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퇴직시켰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장" 등 일부 과장과 거짓, 비하하는 표현을 포함시켰습니다.

A사의 취업규칙에는 허가 없이 사내에서 방송을 하거나 유인물을 게시하는 행위,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었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A사는 B씨에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했고 이에 B씨가 징계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B씨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017다227325 판결)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정당한지는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측의 허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또 대법원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에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표현이 있거나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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