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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롯데백화점 45억 과징금…대법 "다시 계산해"

"과징금 산정에 기준 잘못돼 재량권 일탈·남용 있어…위법성의 정도 등 고려돼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1 06:00
롯데백화점 CI

입점 납품업체에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롯데백화점 측이 받은 45여억원의 과징금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60개 브랜드의 경쟁백화점 월별 또는 특정 기간별 매출자료를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취합했다. 이를 토대로 매출대비율이 저조할 경우 판촉행사 또는 경쟁백화점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것을 요구했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마진인상, 매장이동, 중요행사 배제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롯데 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5억73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때 과징금은 제공정보의 대상이 된 경쟁 백화점 입점사의 납품대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원심 법원은 “일부 직원이 개인적 업무편의를 위해 요청해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들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있어 납품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해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어 법원은 “납품업자들로서는 각 백화점별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백화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것”이라며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상품대금 감액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그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입액’과 같이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관계의 규모’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 그 제재수준을 결정해도 합리적이지만,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더라도 제공을 요구한 정보의 내용,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서는 그 위법성 수준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여부, 그 요구 방법, 거래관계를 이용해 취득하게 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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