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공식화…특별법 제정 착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2018.01.11 12:00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소 폐쇄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부처간 이견은 없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가 사행성 투기 행태를 보이는 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을 보면 어떤 상품 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가상통화라는 게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란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통화 거래로 다 빠져나갈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폐쇄까지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 "언론 보도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한국에서의 가상통화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현재까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박 장관은 "일단 법안을 준비 중이고 그에 앞선 중간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권한 배분에 나서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방안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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