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목표"…특별법 제정 착수

(상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2018.01.11 12:2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소 폐쇄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부처간 이견은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가 사행성 투기 행태를 보이는 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을 보면 다른 상품 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가상통화라는 게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란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통화 거래로 다 빠져나갈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폐쇄까지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 "언론 보도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한국에서의 가상통화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현재까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박 장관은 특별법 제정 시기에 대해선 "법무부의 안은 이미 마련돼 있고,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 결정하는 일이 남았다"며 "입법에 앞선 중간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소년법 폐지 논란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구체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그는 "검찰과 경찰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권한 배분에 나서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방안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 안이 기존 권고안에 못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합리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하게 큰 조직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에서 형사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선 검찰청에서 형사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서를 증설하려 한다"며 "오는 26일 단행될 평검사 인사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각의 소년법 폐지 요구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의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민영 소년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20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나 다름 없어 당장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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