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폭탄 설치했다" 에이핑크 협박범, 잡히면?

폭발물 허위 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 대상

한정수 기자 2018.01.12 05:05
에이핑크 /사진=플렌에이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 다들 아실텐데요. 에이핑크가 요새 한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핑크가 가는 행사장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에이핑크 협박범'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에이핑크 팬이었다가 안티팬으로 돌아서서 협박을 일삼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10여차례 이상 폭발물 관련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캐나다에 있는 만큼 한국 경찰이 그를 직접 잡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그가 한국 법정에 서게 된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광주시에 사는 A씨(58)는 B 자동차 정비사에서 자신의 화물차 수리를 받은 뒤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지난해 3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광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 B 자동차 정비사 사장이 폭탄을 설치하라고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당시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들, 군부대 폭발물처리반 등이 동원돼 1시간 넘게 광주공항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자동차 정비사 사장을 골탕먹이겠다는 이유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광주지법 16노2881)

한편 이 같은 폭발물 허위 신고는 형사 책임만 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행위나, 공권력 낭비가 심한 경우 경찰 등은 사안에 따라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조항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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