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통화 거래소 수수료 전부 몰수·추징…최대 징역 7년

가상통화 거래소, 예외조항 없는 전면 금지…개인간 P2P 거래는 제외

백인성 (변호사) 기자, 김태은 기자 2018.01.12 11:5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초 이 같은 내용의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가상통화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 대신 '가상증표'라는 표현이 쓰였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단계를 거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급적 1분기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게 법무부의 목표다. 법무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여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토록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보관·관리·교환·알선 또는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가상통화의 거래를 알선하는 거래소의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셈이다. 거래소 영업을 허용하는 요건을 규정한 예외조항도 전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안에는 일부 예외에 대해선 거래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만든 법안의 내용은 예외 없는 완전 금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행일 이후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부 불법이 된다. 관련 광고나 시세조종 행위도 금지된다. 벌칙은 양벌규정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소 대표 모두에게 적용된다.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된다. 거래소 대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의 벌칙이나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1조 '법의 목적', 2조 '가상증표 등의 정의', 3조 '금지 행위', 이하 벌칙과 시행일을 규정하는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법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특별법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강 물을 판다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를 어떻게 막겠느냐"면서도 "도박이나 투기를 거래소를 통해 집단 중개, 알선하는 것만이라도 규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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