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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과 다른 기관서 중재…당시 이의 없었다면 따라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2 14:22
/사진=뉴스1

합의와 다른 곳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절차에 참여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중재 판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일랜드 법인 A사가 한국 법인 B사를 상대로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계약을 체결한 B사와 수수료 분쟁이 발생하자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공인중재인협회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을 냈다. 협회가 선정한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거쳐 "B사가 A사에게 약 71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냈다.

하지만 B사는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재인 선정에도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중재판정 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결국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2심 법원은 B사가 합의에 따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중재절차의 하자에 대해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했다"면서 "비록 피고가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정된 중재인에 의해 진행된 모든 절차에 피고가 참여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침해의 승인·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 승인·집행 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해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며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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