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통화 거래소 도박업장 선정 등 특별성명 사실 아냐"

(상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2 14:46


12일 "법무부가 '암호화폐 투기진압 특별성명'을 통해 특정 가상통화 거래소를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해 폐쇄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에서 금일 오후 2시 암호화폐 투기진압 특별성명 발표가 예정돼 있다거나 거래소 한 곳을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폐쇄후 순차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가 등에선 '법무부, 암호화폐 투기진압 특별 성명 발표예정(12일, 14:00)'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이른바 '지라시'(정보지) 형태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다.


가짜뉴스에는 △"거래소 O사,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폐쇄 후 순차적으로 타사업장 확대적용" △"최근 불법 자금 세탁 및 차익거래(환치기) 및 북핵개발 자금에 유입되는 암호화폐 급증" △"금융실명제 적용 위한 순차적 조치" △"대국민 도박 근절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초 이 같은 내용의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가상통화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 대신 '가상증표'라는 표현이 쓰였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단계를 거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급적 1분기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게 법무부의 목표다. 법무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여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토록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보관·관리·교환·알선 또는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가상통화의 거래를 알선하는 거래소의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셈이다. 거래소 영업을 허용하는 요건을 규정한 예외조항도 전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안에는 일부 예외에 대해선 거래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만든 법안의 내용은 예외 없는 완전 금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행일 이후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부 불법이 된다. 관련 광고나 시세조종 행위도 금지된다. 벌칙은 양벌규정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소 대표 모두에게 적용된다.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된다. 거래소 대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특별법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강 물을 판다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를 어떻게 막겠느냐"면서도 "도박이나 투기를 거래소를 통해 집단 중개, 알선하는 것만이라도 규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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