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서 묻고, LA서 답하다…법원, 첫 해외 증인 영상신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미국 LA 거주 증인 상대로 실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2 15:13
원격 영상신문 리허설 장면 사진/사진=대법원 제공

지난 2016년 영상신문 제도 도입 후 최초로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영상신문을 실시했다.

대법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강원도 속초를 연결해 사상 최초로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상신문 제도 도입 후 국내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은 여러차례 이뤄졌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을 상대로 한 영상신문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 이번 재판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외에 있는 증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을 실시한 최초의 사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은 한국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반에 이뤄졌다. 증인은 LA 총영사관 안에 마련한 영상신문실에 출석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 동포였던 증인은 LA에 거주 중이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약정서에 표시된 금액을 달라고 했지만 피고 회사는 그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은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 임원으로 약정서 작성 여부 등에 관하여 증언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9월30일부터 재판절차에 영상신문이 도입돼 증인이나 감정인이 재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규정에 근거해 진행된다.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와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 대신 거주지 부근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주거지에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정인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진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영상신문만 허용되고 재판당사자인 원고, 피고는 여전히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만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공간적 거리로 인한 증인 출석의 불편을 정보통신 기술로 극복했다”면서 “각종 비용을 절감했고 영상신문이 없었더라면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증언을 회피하였을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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