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양성애자" 난민 신청에 대법원 "입증 부족"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4 09:00

/사진=뉴스1


한 우간다 출신 여성이 자신이 양성애자여서 박해가 걱정된다며 난민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술에 모순이 있고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우간다 출신 여성 A씨가 양성애자인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년 2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했다가 같은해 5월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우간다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모든 육체 관계를 범죄시하는 형법에 근거해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율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상습범 등의 이유로 가중되는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한 반동성애 법안이 통과된 나라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을 마쳤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무효결정을 내린 상태로 현재도 이 법안을 재상정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A씨는 우간다에서는 동성애는 금지된 행위인데 본인이 양성애자이기 때문에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진술의 내용이 바뀌거나 시점 등이 달라졌고 제출한 관련 서류도 공식 문서가 아니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박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주하던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우간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우간다 정부 등으로부터 양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A씨의 진술 내용에는 모순이 있고 구체적 입증 등이 부족하다"며 난민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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