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국고손실' 원세훈 前국정원장 재산 동결

법원, 검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받아들여…재산 처분 불가

한정수 기자 2018.01.12 16:49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불법 여론 조작을 위한 민간인 댓글부대에 65억원 상당의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추징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원 전 원장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원 전 원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할 수 없게 됐다. 현금과 같은 유동자산 역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원 전 원장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 등은 해당 기간 수백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을 사이버 외곽팀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이 국정원 예산을 당초 계획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 액수를 추징해야 한다고 보고, 원 전 원장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관련 혐의 외에도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한 정치개입 활동을 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그를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200만달러(약 20여억원)를 해외 공작비 명목으로 빼돌린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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