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묶어두기로 결정

양성희 기자 2018.01.12 19:48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홍봉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내곡동 사저 등 부동산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을 일절 손 댈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전날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부동산과 수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8일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향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수익을 차질 없이 추징하기 위함이다. 형법 134조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액수만큼 추징하게 돼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빠져나가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 등이다. 이 수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사저를 67억5000만원에 팔고 내곡동 사저를 28억원에 사들이면서 남긴 차액 중 일부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수표는 현재까지 지급제시가 되지 않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보기엔 액수가 크고 그동안 유 변호사가 해임돼 있었던 사정이 있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의 요구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수표 30억원과 함께 현금 10억원 상당도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지만 이 돈은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이 최대 추징금액인 36억5000만원에 비춰 부족하지 않아 충분히 환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37억3820만원으로 신고됐으나 이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과정에서 변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 비용과 수사·재판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했다.

검찰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발생한 각종 이익이 최순실씨(62)에게 흘러들어갔던 것과 달리 이번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은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수수자로 지목된 만큼 추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납한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하고 사용한 것이어서 추징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차명 휴대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 및 주사비용, 의상실 운영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결정문 등록과정에서 오류를 내 검찰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 사건검색 시스템에 '인용 결정'으로 표기했다가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결정문 작성 및 등록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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