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30억수표 계좌입금" 추가추징보전 청구

"유영하 변호사, 30억 수표 朴 계좌로 입금"

황국상 기자 2018.01.13 21:25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6) 명의의 계좌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13일 "지난 8일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 후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선고 직전에 유 변호사가 이 수표를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수표 30억원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빠져나가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 등이다. 지난 8일 검찰은 이들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수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사저를 67억5000만원에 팔고 내곡동 사저를 28억원에 사들이면서 남긴 차액 중 일부로 파악됐다. 이 수표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이 떨어지기 전 유 변호사가 다시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재산들은 모두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형법 134조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액수만큼 추징하게 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뇌물조로 수수했다는 혐의로 이달 초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재판은 지난해 4월 이후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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