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통상임금 다시 계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다른 개념…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하는 것 아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6 12:00

/사진=뉴스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해서는 안 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로 일했던 황모씨등 15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미지급 임금액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7일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는 근속수당 등으로 나눴고 별도로 상여금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와 황씨등이 맺은 임금 협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1460원으로 시급이 약정돼 있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각자 해당하는 월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금액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원심 법원은 회사와 택시기사간의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이었으므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어 원심 법원은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 그 기준을 최저임금액으로 삼았다. 또 ‘평균 임금’의 200%를 상여금으로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균 임금에 대해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대법원은 미지급임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원심과 그 취지를 같이 하면서도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먼저 대법원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개개의 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됨을 전제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했다.

상여금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가 법정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해 합의된 일정기간에 지급되는 특정 임금의 총액만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 제대로 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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