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결의 '무효확인'에서 '취소'로 소 변경, 제척 기간은?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1.17 05:20


관리단 집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와 관련한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 확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 중 결의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부산지법 판결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280 총회결의무효확인등).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제42조의2에서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신설규정을 마련했다. 이 조항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결의 취소의 소’로서 다투도록 특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신설규정을 사전에 알지 못한 나머지 일반인으로서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소 진행 중 집회 개최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결의 취소의 소로 소 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됐는데 여기 그 논란을 정리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결의일로부터 6개월 내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결의의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규정을 근거로 해 결의 취소 청구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일한 결의에 관해 무효 확인의 소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됐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해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 확인의 소 제기 시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인으로서는 하자의 원인이 결의 취소 사유인지 무효의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결의 취소의 소 제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한 목적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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