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악화 방지 치료, 휴업급여 지급 대상 아냐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1.16 08:35


요양 중인 근로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휴업급여지급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17두36618 판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는 당연히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그 치료의 목적이 증상의 완치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치유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다.

원심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비중격만곡증 등의 병증으로 최초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아오던 중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고, 수술 당시 3주간의 가료와 약 6개월간의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또 재활운동 치료 이후에도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적외선 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상병이 고정된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원고가 받은 치료가 최초 승인상병 및 추가상병의 호전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라고 볼 수 없으며, 수술 후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것은 추적관찰에 불과한 점, 또한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것 역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치료로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증상의 악화 방지가 아닌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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