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사장이 술병 깨며 협박"…예능도 정정·반론보도 되나?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8 05:05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재미를 추구하죠. 녹화 때 흥미있는 이야기를 할수록 방송에 나갈 확률도 높습니다. 자연스레 같은 이야기도 자극적으로 하게 되고, 심지어 과장을 보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럴 때 피해 당사자는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내린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다루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됐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에 반해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을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쪽의 시각으로만 대상을 다룬 경우 반대쪽 입장도 실어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에 소속된 A씨는 2012년 2월 모 예능 토크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면서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편집돼 연예인에 관련한 소식을 전달하는 예능 뉴스 프로그램에도 방송됐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 대표가 이 방송을 내보낸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반론보도 청구는 인정했습니다. 먼저 1심 법원은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는 언론중재법을 인용하면서 “예능 프로그램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1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정보도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이 거짓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반론보도 청구만을 인정했습니다.

반론보도 방법에 대해 1심 법원은 이미 폐지된 해당 예능 토크쇼 프로그램 대신 같은 요일과 같은 시간에 방송되는 다른 프로그램 시작 전에 반론보도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폐지되지 않은 예능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시작 전 반론보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은 이에 불복했고,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조금 달랐는데요. 폐지된 프로그램 대신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원 프로그램과 그 성격이 전혀 달라 시청자들이 서로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 2심 법원은 폐지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또 해당 내용이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된 것이 아니란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 전에 반론보도를 할 필요 없다면서 반론보도의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해당 방송국에게 맡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014다62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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