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안 지우면 650억 벌금…어느 나라?

[Law&Life-혐오할 자유? ②] 독일, 증오 선동 땐 5년 이하 징역…프랑스·캐나다도 징역형

한정수 기자 2018.01.19 05:02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차별적 혐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고 어길 경우 엄한 벌로 다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에서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 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조항은 특정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출신민족으로 이뤄진 집단이나 이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해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배포 및 전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체제에서 이뤄진 각종 범죄의 해악을 축소 해석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1일부터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5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이 시행됐다. 사회적으로 혐오 표현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2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SNS 기업은 사용자가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신고하면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캐나다도 혐오 표현을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 중 하나다. 캐나다 형법은 피부색,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민족,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술을 해 해당 집단에 증오를 선동하고 그 선동이 평화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스린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은 평등법을 통해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종교, 신앙, 성별, 성적지향과 관련한 언어적 괴롭힘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도 인종과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 및 모욕성 언동을 한 경우 6개월∼1년의 징역형, 4만5000유로(약 5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한편 일본에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을 통해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해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거나 이들을 현저하게 모욕하는 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실제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4년 12월 일본 우익단체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임)가 재일조선인 등을 상대로 '바퀴벌레, 한반도로 돌아가라' 등의 혐오 표현을 쓰며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1200만엔(약 1억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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