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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무사까지…변호사 '영토전쟁' 가열

법무사 헌재·법무부 서류 작성대행 등 업무확대 법안 발의…논란됐던 개인회생사건 포괄 대리도 명시

유동주 기자 2018.01.19 05:20
전국의 변호사 회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12월 22일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대한변협은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세무사법의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며 “개정 세무사법은 법치주의와 인권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말살했으며, 국민의 조세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변호사들의 영토를 향한 인접 전문자격사들의 도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법안은 법무사의 업무유형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를 제안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론 기존에 변호사들이 하던 업무를 법무사들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무사 업무에 '헌법재판소·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작성 및 제출대행'을 추가토록 했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엔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만 법무사 업무영역으로 명시돼 있다. 

또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대리를 법무사의 업무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건수는 연 10만건 이상에 달한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시장에서 법무사들은 통상 건당 100만원 이하, 변호사들도 최근엔 200만원 이하로 낮춘 수임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사들은 개인회생사건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송사건'(非訟事件)으로 처리해왔다. 소송을 하지 않는 비송사건은 법무사의 주된 영역이다. 

그런데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변호사 영역인 ‘법률대리’ 또는 법률대리를 포함한 ‘포괄수임’일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도 개인회생사건을 법무사들이 계속 맡아왔지만 그동안 변호사법 위반 문제로 시비가 자주 붙었다"며 "개정안은 이 같은 모호한 지점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법원 사법보좌관 업무 관련 서류 작성대행, 등기공탁처분 이의신청의 대리 등 법무사들이 주로 처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을 명확히 하는 조항들도 추가됐다.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초긴장 상태다. 개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전부터 변협 집행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회 임원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정치권 지형이나 사회 여론을 봐도 변호사의 기득권은 갈수록 줄어들고 변리사·세무사·법무사·행정사 등 인접 전문자격사 영역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무사에 앞서 변리사·세무사들은 이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영토싸움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이전까지 변호사들은 신청만 하면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2015년말 법 개정으로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하게 됐다. 지난해말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들은세무사 자격증도 자동으로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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