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정용화 대학원 특혜 입학 논란…처벌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최대 징역 5년 선고 가능

한정수 기자 2018.01.19 05:05
가수 정용화 /사진=김휘선 기자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의 멤버 정용화씨가 경희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가 받게 될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을 입학시키거나 직접 입학하다 적발된 사람은 통상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다. 최씨는 자신의 딸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판례를 소개한다.

이모씨(28)는 2015년 9월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 결과를 자신의 실력보다 높게 얻어내는 방법을 알아봤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자신을 대신해 텝스 시험을 보게 했다.

이씨는 이렇게 얻은 성적으로 같은해 12월 서울 소재 모 대학의 편입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그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영어 성적을 대학 편입을 위해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입한 대학교에서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17고단421)

한편 가수 정씨는 2017년도 경희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본 모집 면접시험장에 출석하지 않고, 2개월 뒤 추가 모집 때도 면접시험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학과장과 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정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필로 적은 사과문을 올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관련조항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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