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때 연장근로수당도 받나?…대법원 공개변론

"1주간 총 근로시간 52시간·수당 중복 가능" vs"1주간 총 근로시간 68시간·수당 중복 불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8 17:23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것을 연장근로로 봐서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18일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강모씨 등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이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만큼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2006~2008년까지 성남시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중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했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받지 못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1주간 총 52시간을 일할 수 있고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이뤄지는 근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의 중복가산이 적용돼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피고 측은 1주간 총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면서 휴일에 이뤄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적용돼 통상임금의 1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주 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도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피고(사용자)측 대리인은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약정할 수 있는 근무일은 6일 이하"라며 “휴일근로란 유급휴일의 근로를 의미하고 연장 근로는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근무를 말하며 기존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것이고 개념이 달라 중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시간 규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수당을 중복가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대다수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행정해석을 믿고 따른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원고(근로자)측 대리인은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인지 여부는 무관하다”며 “연장가산수당은 근로 시간에 대해 양적으로 통제, 휴일가산수당은 의무없는 날의 근로를 질적으로 통제하는 의미로 각 수당의 성격이 다르고 다만 휴일에 이뤄진 연장근로는 둘의 성격이 다 있기 때문에 중복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산수당의 목적이 사용자에 부담이 줘 간접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제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해 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신 대법관은 "보통 1주일이라고 하면 7일로 생각하고 5일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이라고 보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고용부 해석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서 주 48시간, 주 44시간, 주 40시간제로 바뀌었는데도 1953년부터 68시간 근로시간에서 지금도 여전히 68시간 일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기택 대법관은 원고측 대리인에게 외국 사례에 대해 질문했다. 원고 측은 “외국은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거나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가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경우 평일에는 50%, 휴일에는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100%를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이 많고 캄보디아 노동법에서는 중복 인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핀란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근로시간 규제와 가산임금 중복지급에 관한 사회적 파급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본부장, 원고 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나와 발언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기업들의 부담은 7조787억원이 될 것이며 그중 72%는 중소기업일 것”이라며 “추가 임금 지급에 대한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며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위험도 지게 된다”고 호소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모든 청구권자 172만명이 즉시 소를 제기해 전액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해 약 5조원을 부담하고 사회보험료는 1.1조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13~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보장되고 생산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부 추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이 146만명인데 행정지침에 의해 이런 상황이 더 조장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 52시간만 명확히 지켜져도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본부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근로시간 단축이 즉각적으로 적용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대 16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휴일 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때문인 것이고 근로시간을 년단위, 월단위로 보면 괜찮은데 주단위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휴일근무 중복가산과 관련한 사건은 대법원에만 22건이 계류돼 있으며 하급심에서도 같은 쟁점의 재판이 다수 진행중이다. 이번 판결 선고는 2~3개월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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