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아이디어 빼앗기지 않으려면?

[태평양 변호사들의 지적재산 특강] 내 기술 보호하는 '특허'와 '실용신안'…같은 점과 다른 점

김태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18.01.21 05:2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후 벤처창업페스티벌에 참가한 룩스로보 오상훈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뉴스1 (사진은 본 칼럼내용과 무관)

대학생인 최군은 졸업 후 창업을 할 생각입니다. 최군은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 ‘손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손잡이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아이템으로 하여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군이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와 볼펜에 사용되는 고무 손잡이를 결합하여 만든 기술로, 휴대폰 케이스의 특정 부위에 고무로 된 손잡이를 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손잡이 부분이 인체공학적인 형상으로 디자인돼 있어 휴대폰 케이스를 잡는 손가락이 잘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무 손잡이 재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무여서 그 재질에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군은 이러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여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나 휴대폰 제조업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품으로 출시되는 경우 다른 업체들이 똑같은 형상의 고무 손잡이가 부착된 휴대폰을 만들어 출시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고무 손잡이 부분의 독특한 형상에 특징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형상은 겉에서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어 똑같이 따라 만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최군은 자신만 위 고무 손잡이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최군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방법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특허와 비슷한 것으로 ‘실용신안’도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를 각 ‘특허권’, ‘실용신안권’이라고 하고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부여되는 독점권입니다. 

어떠한 기술을 개발한 자가 해당 기술을 공개하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일정기간 동안(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그 자만이 해당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입니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과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은 기술의 고도성과 종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으로는 고도한 즉 수준 높은 기술을 보호하고 실용신안권으로는 그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기술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보호할 정도의 가치는 없는 기술이라도 실용신안권으로는 보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조성이나 제조방법 등은 특허권으로는 보호될 수 있으나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독점권’이라고 하는데, ‘독점권’이란 자신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내용을 기재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원 과정에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는 그 기술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할만한 지, 즉 해당 기술을 특정인(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준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술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기존 기술과 차별되는 진보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군의 ‘손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손잡이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기술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술이 기존에(정확히는 특허출원일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없었던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인지 여부는 기존 기술과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그 판단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진보한 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예로들면 기존에 볼펜에서 사용되던 고무 손잡이를 휴대폰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는 데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진보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용신안이 특허보다는 낮은 수준의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최군의 기술은 특허 보다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김태균 변호사는 전기공학을 전공한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자격증을 갖고 있고, 영업비밀 분쟁·지적재산권 거래·직무발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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