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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4대강 자료 파기 논란…무단파기 땐 징역 최대 7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땐 처벌…NLL 대화록 유출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

유동주 기자 2018.01.20 05:30

19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가기록원, 수자원 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화동 폐기물업체에서 싣고 온 문서중 4대강 공사 관련 문서를 찾고 있다.

19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가기록원, 수자원 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화동 폐기물업체에서 싣고 온 문서중 4대강 공사 관련 문서를 찾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의 한 폐기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김모씨가 수자원 공사 폐기문서 중에서 4대강 공사 관련 문제점, 보완점 등이 담긴 대량의 문서를 발견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태점검과 감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쇄업체에 반출됐던 4톤에 달하는 문서를 되찾아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료를 검토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부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원본 파기 등 위법사항이 나오면 관련된 공사 임직원들은 경우에 따라 가볍지 않은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유출시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르면 고의파기나 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멸실시킨 경우도 처벌되고, 일부 내용을 손상시키거나 비공개 기록물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도 처벌받는다. 그만큼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를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들에게 무겁게 부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되면 보존기간, 공개여부, 비밀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공문서 파기·유출 사건이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록물 '유출'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북방한계선)대화록 유출 의혹이다. 파장이 컸기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5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 9명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은 전원 무혐의 처리됐다.


매년 국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들을 함부로 파기하다 감사에 적발됐던 사례들이 반복해 지적되곤 한다. 그럼에도 일부 기관들이 마대 자루에 대량으로 파기하는 등의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조계에선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단체의 자료파기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2년마다 집행부가 새로 선출되는 변호사직역단체들에서 선거 전후 파쇄기를 동원해 대량의 자료를 파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량 파쇄된 자료에는 사법시험 존치 관련 자료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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