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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평창올림픽 전에 檢 포토라인 설까?

"전직 대통령, 두번 부를 순 없다"…다스 비자금, MB 빼고 1차 사법처리 할수도

이상배 기자 2018.01.21 16:24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출신이 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최종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음달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에 검찰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적 행사인 동계올림픽 기간 중 사회적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소환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는 올림픽 개막 전 또는 다음달 25일 폐막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전직 대통령, 두번 부를 순 없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 다스(DAS) 관련 의혹과 국정원 상납 사건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 2가지 사건에 대해 한번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때 국가원수였던 전직 대통령을 다스 때문에 한번 부르고, 국정원 때문에 또 다시 부를 수는 없다"며 "한번 소환했을 때 모든 조사를 끝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동안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통상 검찰 수사에서 사건의 정점에 대한 소환 조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확보가 일단락된 뒤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국정원 상납 사건의 경우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올림픽 개막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을 15년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 'MB의 집사 중의 집사'로 불렸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19일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 분(이 전 대통령)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특활비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김 전 실장은 "(검찰에)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얘기했다"며 "이미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어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도 했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1억원 가운데 일부를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것도 김 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스 비자금, MB 빼고 1차 사법처리 할수도

그러나 다스 사건의 경우 올림픽 개막 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의 다스 수사는 현재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와 재외공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 서울동부지검은 다스가 120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2008년 당시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이 비자금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다.

문제는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다음달 21일 만료된다는 점이다. 대개 검찰은 증거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사건의 정점을 소환하고, 곧장 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21일은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는 시기여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또는 사법처리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다음달 2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특검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만 1차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과 사법처리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이 가능한 50억원 이상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만약 차명계좌에 있던 120억원이 다스 법인계좌로 환수된 '2008년 3월'을 범행시점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주말에도 수사팀을 가동하며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신학수 다스 감사 등 다스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택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정부 시절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21일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22일에는 오전 10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폭로자인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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