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 판례氏]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대법 "임직원 우대규정, 회사의 자율적 운영권 범주"

황국상 기자 2018.01.23 07:49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복지 차원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이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전자제품 회사의 임직원이 계열사 리조트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등의 경우다.

골프장 운영업체의 경영진이 공짜로 골프를 친 경우는 어떨까. 실제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이사 등이 '공짜골프'를 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대법원 2009년 2월26일 선고, 2008도522)가 있어 소개한다.

경기도 소재 한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같은 회사의 이사인 B,C씨 등과 함께 상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8~10월에 걸쳐 자사가 운영하는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수차례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을 내지 않아 그만큼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골프를 칠 때 그린피와 카트비 전체를 면제한다'는 사내규정이 있었음에도 A씨 등은 골프비용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 등이 자사(골프장 운영업체) 대주주인 한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에게도 '본인 및 동반자에 대한 비용면제' 혜택을 부여토록 사내규정을 개정한 점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의 사건을 벌금 150만원형으로 약식기소를 했으나 A씨 등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2007년 9월에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벌금 150만원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골프장 운영업체의 이사인 A씨 등이 본인은 이익을 취한 반면 회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뒤집혔다. 2009년 2월 대법원은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에 금전적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고 피고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만 기준으로 살필 것이 아니다"라며 "골프장 운영업체의 영업규모나 방식, 재정상태, 골프장 이용객 수, 관련 업계의 관행, 규정이 정한 비용면제 범위 및 정도가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골프장 비용면제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 기타 관계자들에 대해 회사 시설의 사용이나 비용지불 등에 관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우대규정을 두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인 운영권의 범주 내에 해당한다"며 "우대규정의 마련·적용을 통해 회사의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임원들의 사기진작 및 우수임원 유치,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 내지 회사홍보, 회사의 무형적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2월의 이 대법원 판결로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듬해 검찰이 A씨 사건에 대해 재차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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