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의 운명은?…'문화계 블랙리스트' 오늘 2심 선고

박보희 기자 2018.01.23 08:37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제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법적 판단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김 전 비서질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핵심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의 부당한 인사조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처' 등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고 사직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를 강조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한 것을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져버리고 지원 배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핵심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지도 관심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시메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나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게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1심 증언을 번복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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