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흉기 없는 가정폭력범에 테이저건 쏜 경찰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01 05:05

흉기를 쥐지 않은 채 욕설과 함께 경찰을 때릴 자세를 취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도15185 판결)

당시 A씨는 B씨와 동거중이었는데요. B씨는 2014년 2월 동거인인 A씨가 자신을 폭행한다며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명령을 받은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B씨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으며 얼굴에 찰과상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B씨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당시 딸(4세 정도)과 함께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이 A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일어나며 경찰을 향해 나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모자를 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찰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꺼내 A씨에게 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자, 더 흥분한 A씨는 욕을 하며 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흉부 아래 배 부위에 전자충격기를 실제로 발사했고 전자충격기를 맞은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결국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미 폭행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 거실에 나이 어린 딸과 함께 누워 있었던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흉기를 든 상황도 아니었다”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 법원은 “테이저건을 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거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의동행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도 “테이저건은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흉기를 들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경찰의 신체를 가격하지도 않았으며 바로 옆에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있던 A씨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1,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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